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와 서울 2주택자 종부세 대폭 감소 '희소식'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와 서울 2주택자 종부세 대폭 감소 '희소식'

내년부터 종부세법이 개정되어 부부 명의 1 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로 1 주택자이신 분들에겐 희소식인데요.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하면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올해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계층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1 주택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주택자의 유형 1.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인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 원의 주택을 고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할 경우 그 부분은 올해의 경우 종부세 156만 7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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