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제도 본격 도입.. 어기면 벌금문다


4월 18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제도 본격 도입.. 어기면 벌금문다

4월 18일부터 어기면 벌금 무는 우회전 신호등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 초부터 계도기간을 가졌었는데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제도란? 작년 말부터 계속 이슈였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거리에서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속에 적발되었어도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은 2023년 초부터 4월 17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 18일부터는 전면단속이 시작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등이 아닐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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