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압시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압시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압시다 전문건설업 중 굴착 성토 등의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해당 공사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기술자 2명 사무실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1.5억 법인, 개인 1.5억으로 공제조합 약5천만원을 포함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을 얻어야 하고 자본금의 예치내역을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에 필요한 예치기간은 약 한달 (신설업체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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