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확인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확인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확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주차타워 등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등의 시공을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기술자/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개인사업자 1.5억 이상 법인 출자금 / 개인사업자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자본금을 통장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 보유해주셔야 기업진단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 시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예치중인 자본금에서 출자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4대보험에 가입된 기술자 2명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지 않고 아래 국가기술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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