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문건설업은 1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배관,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내회사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등록 신청하여 등록 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타인이 운영하던 기계설비공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양도는 매도(판매) 양수는 매수(구입)으로 건설업은 포괄매도매수로 거래가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알기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지역 담당관에게 심사를 받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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