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허가조건 보기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조건 보기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조건 보기 통신설비, 방송설비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이 필요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법인/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으로 회사통장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고 면허가 나올때까지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1,500만원을 출자하셔야 하는데 자본금에서 출자하셔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4대보헙에 가입된 상근직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되어 기술자수첩을 보유한 4명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초급2명, 중급1명 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1명이 필요합니다. 기능계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하여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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