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 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 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 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문건설 #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취득 및 운영이 가능하고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개인사업자 2억원 기술자 : 4대보험가입 상근 건설기술자 4명 시설장비 : 사무실 외 장비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 내회사에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 지역담당관에게 심사를 받아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보통 한달반정도 소요되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묶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양도양수 타인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을 포괄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술자와 시설장비를 준비하여 3~4주 정도 시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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