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신규? 양수?


토목공사업 신규? 양수?

토목공사업 신규? 양수? #토목공사업 #토목 #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신규등록 #양도양수 #종합건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 취득방법으로는 신규와 양수가 있습니다. 우선 등록기준을 알아야 신규 or 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 내회사에 토목공사업을 신규등록 양수 : 다른사람의 토목공사업 법인을 인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5억원 (개인2배) 자본금의 일정비율만큼 (약2억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 상시근로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자들로 6명 이상 토목중급2(or토목기사) + 토목초급3 포함 사무실 : 업무시설,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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