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하려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하려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시행 #등록기준 #신규등록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시행면허로 사업관련 취득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야하고 해당지역담당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3억원 (개인 2배) 기업진단, 사업용부동산, 잔액증명 등으로 증빙하며 보통 잔액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자 : 상시근로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개인사업자 및 타회사 임직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 필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경력수첩 보유 기술자로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 초급이상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 초급이상 필요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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