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알기 시행업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설업은 시공업에 해당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은 시행업에 해당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보통 제일 많이 찾으시고 그다음이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주택이아닌 상가 공장 등은 부동산개발업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심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자 : 주택 – 건축초급기술자 1명 / 대지 – 토목초급기술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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