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준비하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준비하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준비하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시추(보링)공사나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 면허로 전문건설업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을 허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나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구성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지역담당관에게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면허를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회사구성 기존에 운영중인 회사의 경우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사항이 갖춰지지 않은상태로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경우 증자 및 목적 등기를 보통 많이 하게되고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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