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기준 알기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기준 알기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기준 알기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시행면허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심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면허고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 이상 대지조성을 위한 시행면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3억 이상 / 개인사업자 6억 이상 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경력수첩 보유자 1명 사무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2종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법인 출자금 3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이상으로 기업진단 / 잔액증명 / 부동산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보통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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