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만족 시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각각의 취득방법을 알아보기 전 등록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개인 사업자 1.5억 이상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시 회사통장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보유하는게 중요하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 상시근로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기술자수첩 보유자들로 기술계 3명(중급 이상 1명 포함) + 기능계 1명(기술계 대체가능) 사무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 다른업체와 같은 주소 및 공용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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