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만족 시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각각의 취득방법을 알아보기 전 등록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개인 사업자 1.5억 이상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시 회사통장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보유하는게 중요하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 상시근로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기술자수첩 보유자들로 기술계 3명(중급 이상 1명 포함) + 기능계 1명(기술계 대체가능) 사무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 다른업체와 같은 주소 및 공용면적이..
원문링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