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등등 여러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 기술자 2명 / 사무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실태조사 등 등록기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법인,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으로 같고 예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 기존업체 30일 신설업체 20일 업종추가 및 결산 60일 이상 예금을 맞춰줘야 인정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건설자산도 실질자본금에 반영됩니다.) 전문..
원문링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한번에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