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등등 여러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 기술자 2명 / 사무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실태조사 등 등록기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법인,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으로 같고 예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 기존업체 30일 신설업체 20일 업종추가 및 결산 60일 이상 예금을 맞춰줘야 인정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건설자산도 실질자본금에 반영됩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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