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한눈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목, 인조망, 파고라, 운동기구, 야외의자, 인조잔디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개인사업자 1.5억 이상 기술자 : 상시근로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록기준 준비 > 서류준비 > 기업진단 > 접수 > 심사 > 등록 약 45일 소요됩니다.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법인 출자금 1.5억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5억 이상으로 통장에 예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하여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건설회계기준 적격심사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빙하게 됩니다. 전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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