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한눈에 보기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한눈에 보기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한눈에 보기 등록기준 회사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입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 / 개인 1.5억 이상으로 회사통장에 예치하여 면허등록까지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회사에 등록하여 운영하기 적격한지 회계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빙하게 되는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시 자본금 예금 자료는 21일 이상의 예치내역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을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고 전기공사업이 등록되고 공제조합을 활용하실 거라면 추가 출자를하여 200좌를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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