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알고가기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알고가기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알고가기 등록기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고 등록기준이 준비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사업자 10억 기술자 : 상시근로 건설기술자 6명 사무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출자금 5억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 이상으로 회사통장에 예금으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과 심사검토 기간에 계속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받으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준비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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