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1.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ㆍ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ㆍ관리처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ㆍ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관련 규정 및 적용사례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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