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건강보험임의계속" 건강보험료 줄이기


실업자 "건강보험임의계속" 건강보험료 줄이기

임의계속가입 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대상자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대상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입니다. 지역가입자일때, 임의계속가입자일때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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