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와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2021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와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2021년부동산 제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좀처럼 크리스마스와 연말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셔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부동산 관련법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임대차3법,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등등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하다보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2021년부동산 세법 그리고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현재20.1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 인천(연수, 남동, 서) 대구(수성) 대전(동,중,서,유성) 세종 경남(창원의창) 서울전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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