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 알아보기


2018년도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 알아보기

2018년도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 알아보기 입춘이 내일 모레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네요 그래도 아직은 춥고 건조하니 조심해야겠어요 올들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데는 얼어붙고 천정부지로 치솓는데는 치솓고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은 가상화폐가 판을 친다는데... 우쨋든 모두들 힘들지 말고 좋은 세상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관련 세법 정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도 조금 달라졌네요 조정지역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20%)중과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의 중과 대상 제외 주택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보유 주택 수에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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