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 부터 6개원 이내)에 취득세(농어민특별세,지방 교육세 포함)를 납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 부터 등기할 때까지 50% 납부,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 50% 납부.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및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감면1)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감면2) 2012년 9월14일~201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부담세율합계)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원문링크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