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어떻게 될까


취득세 감면 어떻게 될까

올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내는 취득세가 기본세율 4%에서 주택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 감면하였던 것이 지난 2012.9.14~2013.6.30 까지 9억이하 1주택자 : 1% 9억~12억 다주택자 : 2% 12억 초과 다주택자 : 3% 로 적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시적 기일이 지난 지금에는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 감면이 계속 적용되는데 9억이하 1주택자 : 2% 생애최초 6억이하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입니다 2013.12.31까지 9억이하 1주택 취득세에는 85 이하 : 세율 2% + 지방교육세 0.2% ⇒ 총 2.2% 85 초과 : 세율 2% + 지방교육세 0.2% + 농업특별세 0.5% ⇒ 총 2.7% 를 주택을 구입하여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내야하고, 올 연말까지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9억이 넘는 다주택자, 상가, 사무실 기본세율 4% + 지방교육세 0.4% + 농업특별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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