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의 갱신 < 묵시적 갱신 > 즐거운 주말 어떤 손님이 정관동일2차아파트 34평형을 보러 오셨습니다 분양가에서 마이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왔다면서 말입니다 입주지정기간에는 마이너스가 실은 많았으나 이제 급한 물건은 대부분 거래되고 그래서 크게 싼 매물도 거래가 이루어져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집을 고르실때는 무조건 싼매물보다는 몇백만원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의 좋은 집을 우선하여 고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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