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 및 안전성 인증 제도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 및 안전성 인증 제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감항성 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감항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감항성이란 항공기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를 말한다. 항공사에서는 항공안전법 제23조 감항 증명 및 감항성 유지를 해야 한다. 감항 증명은 아래 두 가지가 있다. 1. 표준 감항 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 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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