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가 아닌 휘발유(가솔린)차량이여도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 50%할인받는 방법. 내차가 저공해 자동차 제3종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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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아닌 휘발유(가솔린)차량이여도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 50%할인받는 방법. 내차가 저공해 자동차 제3종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발광머리앤입니다. 오늘은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저공해 자동차 3종' 여부 확인방법과 혜택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환경부 지정 저공해 자동차 구분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이 기준치 이하인 자동차들을 저공해 자동차라 하여 배출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되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차량이 해당됩니다.(차량 번호판이 파란색) 제2종 저공해 자동차 주로 전기와 휘발유 또는 전기와 LPG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긍니하이드리브 차량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종 저공해자동차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일부 휘발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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