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받고 24시간 입주요양 이용하기 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 받고 24시간 입주요양 이용하기 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저렴하게 국가지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〇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〇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은 가능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이용절차 ①(공단 각지사) 신청 ②(공단직원)방문조사 ③(공단 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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