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 전우용 칼럼


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 전우용 칼럼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또는 학업 비리, 딸이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자녀 입시 비리로 범죄자가 된 조국 재판부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조국을 준엄히 질타했고, 대다수 언론은 ‘사필귀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죄판결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행위이며,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순간부터 ‘범법자’는 ‘인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마땅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법적 처벌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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