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있고 그곳에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가입하지 않고도 따로 의견 전달도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지부 사이트에서는 보육교직원 노동조합 책자를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책자가 무료였다.(21년 기준) 그리고 보육교직원 법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게 '근로자'로 구분이 되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서 설립된 노조에서는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한다. (업로드가 최근엔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훨씬 더 법을 잘 아시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비교적 여러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다. “어린이집 교사 상담 전문”밴드를 운영 중이기도 하니 찾아서 밴드 가입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보육지부 소식] 보육교사 노동법 Q&A 책자 신청 주소 변경 보육노동자 알아야 쓸 수 있는 권리 책자 신청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사부터 퇴사까지 궁금한... m.blog.naver.com 보육교사 노동법 책자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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