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 사용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인정보 누출 방지)


수기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 사용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인정보 누출 방지)

신종코로나19로 QR코드 사용이 안되는 경우, 휴대폰 번호를 수기명부에 적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번호 적을때마다 개인정보 유출될까 걱정 하셨지요?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개인안심번호 구성개인 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2자리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개인 안심번호가 사용되면 수기 출입 명부 기록시, 개인안심번호가 노출되더라도 전화나 문자 발송이 불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개인 안심번호 유효 기간네이버, 카카오, 패스등 QR코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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