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 게양하기 (현충일은 조기 게양,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국경일, 국기 게양 시간, 국기 다는 방법)


국경일,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 게양하기 (현충일은 조기 게양,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국경일, 국기 게양 시간, 국기 다는 방법)

본 게시물은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글로, 그외 분들은 아래 두줄 만 읽으셔도 됩니다. 두줄 요약) o 현충일은 조기 게양 (조의를 표하는 날) o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들 국경일은 기본 국기 게양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다가오는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7월 17일)을 맞아, 국경일과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 각각 국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기념일에 대해 구분해 보겠습니다. 음매소처럼 가끔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게시글입니다. 국기 게양 방법에 대해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o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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