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명 및 성분명 병원홍보 금지


전문의약품명 및 성분명 병원홍보 금지

병원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 외래 및 전원 유입률이 높은 대형병원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지만 환자 한 명이 아쉬운 의원급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 주사제나 수액제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다. 원내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팝업과 블로그 SNS에 줄기차게 업로드되고 있는 이 콘텐츠들은 환자들에게 물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약법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지정 전문의약품등의 광고 관련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 항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병원 홍보담당자 중 10명 가운데 5~6명은 모르는..........

전문의약품명 및 성분명 병원홍보 금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문의약품명 및 성분명 병원홍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