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 이야기 DAILY HELPER입니다. 요즘 민식이 법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가짜 뉴스의 논란과 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돌고도는 얘기로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눈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 MAP도 불안하다면 스쿨존 우회경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입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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