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자본화 기간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 18.13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⑴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⑵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⑶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8.14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18.15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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