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계속)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계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계속) 실8.6 투자기업(A사)은 투자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속기업(B사)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해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율 전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단순합계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직접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사)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을 통하여 소유하는 간접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


#실무지침 #유의적인영향력 #지분법

원문링크 :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