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 기준서에 따른 공시사항


영업부문 기준서에 따른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31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기업에 문단 32~34가 적용된다. 어떤 기업의 사업활동은 관련된 제품과 용역의 차이나 영업지역의 차이에 근거하여 조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보고부문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제품과 용역에서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부문들이 다양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문단 32~34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기준서에 따라 보고부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제품과 용역에대한 정보 32 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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