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3.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금융그룹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x2년부터 ’x8년까지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운영함 최상위 지배기업인 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동 제도에 따라 종속기업 경영진과 직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별도의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으로부터 대납 부분을 보전 받음* * 실제로는 종속기업 경영진이 종속기업에게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정을 이행 ※ A금융그룹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운영한 배경에는 A금융그룹 내에서 해당 지배기업만 상장사이며, 과거 舊증권거래법의 준수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지배기업은 스톡옵션 결제 시 ①행사가격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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