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직작 38만 200원, 지역 42만 300원... 1인 가구는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기준이 확정 됐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혐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4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틀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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