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적용' 경기도 31개 시군 측량업체 인허가 접수불가 규정 지침 전달


'행정사법 적용' 경기도 31개 시군 측량업체 인허가 접수불가 규정 지침 전달

사진출처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회 [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강성규 기자]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행정사법을 적용, 인·허가 접수와 관련해 적극 시행한데 이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인허가 접수 관련 유의사항 지침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화성시가 무려 146곳의 측량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3월14일 지침을 통해 경기지역 31개 시·군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사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신고 등의 대리 업무는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특히, 화성시는 측량업체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규정과 관련해‘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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