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세,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하기 (신고분)


[법인] 법인세,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하기 (신고분)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에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고지 받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 근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연장 방법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고지분 국세) 오늘은 법인의 종부세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분 국세에 대한 연장 방법으로 개인의 신고분 국세 연장 시에도 참조하시면 되세요) 국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하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기 포스팅 참조). 종합부동산세(국세) 납부기한 연장 근거와 연장 가능한 기간 1. 납부할 세액 조회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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