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 (판례)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 (판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언제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계약조건, 행사 후 해지 이때 집주인(임대인)은 무조건 갱신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3항).️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그런데! 전세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새로운 집주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 집주인 변경된 CASE 1. 사실관계 [CASE] B는 2019년 4월부터 A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인 2020년 10월, B는 A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A는 “C에게 아파트를 매도했고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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