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 광복과 일제의 청산


반민특위 - 광복과 일제의 청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협력한 악질 친일파를 색출하여 반민족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특별조사위원회다.1948.9.22 법률로 재정되었고 그해 10월 반민특위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이를 집행할 특별경찰, 특별검사, 특별재판소도 설치한다.이때가 그해 5.10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설립된 이후이며, 이 과정은 정당한 민주적 방식으로 의결되었으며, 그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를 승인한다.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핍박당한 울분과 한이 있다. 그리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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