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요건 및 이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요건 및 이점

안녕하세요.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 입니다.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란?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외형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곳은 종중, 봉사단체, 동호회, 동아리, 동창회 등이 있답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려는 이유 & 장점이러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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