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면제 시행 2023.4.1 ~ 2014.12.31)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면제 시행 2023.4.1 ~ 2014.12.31)

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들 해당 K-ETA 사전등록 안 하면 비행기 못 타 최소 24시간 전 신청 전자여행 허가제란 K-ETA는 해외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한국 무비자 방문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사전에 K-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와 결제방법 한화로 1만 원입니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 별도) 비자, 마스터 카드등 해외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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