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감정평가사도 잘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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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상속, 증여세 부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법조문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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