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설, 추석 명절 전후에 명절휴가비라는 수당을 받습니다. 5급 이상은 연봉제에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하여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받는 금액은 없지만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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