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보지 말고 쓰세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서울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안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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