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이춘희 시장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률 국회 국토위 상정 - - 윤석열 당선인 핵심공약…세종 중심 국정운영 실현 기대 -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법률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진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시는 그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이에 발맞춰 이춘희 시장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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