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 세종시“국회세종의사당과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대 될 것”- -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 시민 성원에 감사 -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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