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 2023. 5.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총 2년 운영 - -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여건 고려 등 계도기간 연장 배경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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